top of page
logo_goono_all.png
작성자 사진GOONO

투자 유치 시 꼭 알아야 할 기초 용어 총정리 #3





투자 유치 시 꼭 알아야 할 기초 용어 총정리 3편


지난 2편에서는 투자 검토 및 투자금을 회수할 때 많이 접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이 접하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조건 및 진술과 보장

투자금 납입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선행조건들(기존 투자자 동의,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등)을 명시합니다. 또한 투자 계약 체결일과 투자금 납입일 사이에 자본구조, 경영 상태, 재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부정적인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진술과 보장은 회사가 현재까지 투자자에게 제출한 기업의 다양한 정보(재무제표, 지분구조, 사업계획 등)가 사실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권미발행확인서

주식 실물이 발행되지 않아 대신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주주미발행확인서는 단순히 주주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엄밀히 말해 해당 기업의 실제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기업의 주식 거래 시에는 주주미발행확인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꼭 해당 기업의 최신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과 청산 시 우선권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배당과 청산 시에 우선으로 잔여재산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스타트업이 배당 가능한 이익을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배당보다는 청산 시 잔여재산 우선분배권이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 계약서에서 청산은 의제 청산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제 청산에는 M&A, 지분 50% 이상의 구주매각, 영업권 양수도가 포함됩니다. 보통 우선으로 분배받는 투자 금액 배수는 보통 1배입니다. 잔여재산 우선분배권과 관련해 비참가적(보통주 배당 시 참가 불가)/완전 참가적(보통주 배당 시 참가 가능) 방식이 있는데, 후자는 창업자나 경영진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의 우선 배당 혜택을 가지면서도, 특정 조건 하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주로 전환 비율과 전환 조건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초기 투자자나 일부 해외 투자자가 이용합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전환우선주에 상환권을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더 가진 주식입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실적을 나타내면, 상법에서 정한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의 대부분이 이 형태의 주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

투자자는 핵심 멤버인 대표나 공동창업자 등의 능력과 잠재력을 고려해 투자하기 때문에,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려면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1) 우선매수권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할 때,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인수 의향을 일정 기간 확인하고, 투자자가 인수 의사가 없을 때만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Right)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할 때 투자자는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매도참여권은 앞선 예시와 같이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함께 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3)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

본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고 할 때, 대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지분도 함께 포함하여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경영진보다 지분율이 낮은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IPO나 후속 투자 유치가 어려운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필요한데, 본인의 지분만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회사 대표의 지분을 함께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반매도요구권은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투자자는 진술 보장에 거짓이 있거나 경영상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기타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을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단순히 계약 위반보다는 주로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영 실패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주 간 합의서

기업이 후속 투자 유치를 진행하면서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이해관계인 간의 권리 조정 및 명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계약상 충돌되는 부분과 우선순위 조정, 그리고 기타 협의 사항을 신규 주주 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주주 간 합의서를 수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처음으로 투자 계약서를 접할 때, 생소한 용어에 당황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투자 계약서의 주요 항목과 해당 업계에서의 관행에 대해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