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비 비목과 사용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설명회와 공고가 차례로 진행되면서,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사업비 작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인 만큼 사용 용도와 기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업비 비목별 사용 원칙과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부처별 세부적인 사업비 관리 규정은 상이할 수 있으니,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지침을 꼭 함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비목 설정 기준>
국가연구개발비의 비목은 크게 직접비 및 간접비로 나눠집니다.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보통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간접비 비율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목별 사용 용도 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연구자, 연구지원인력의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와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이 여기에 분류됩니다.
연구시설ㆍ장비비 해당연구에 사용되는 기기ㆍ장비,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을 말합니다.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연구재료비 연구에 필요한 시약ㆍ재료 구입,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 비용 등은 연구재료비로 분류됩니다.
연구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정보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전문가 활용, 기술도입,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연구실 환경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교육, 야근 식대 등의 연구인력 지원비, 그 외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등이 이 비목에 해당합니다.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용도를 말합니다. 계상 기준은 소관 부처의 세부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20% 범위입니다.
보안수당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원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용도를 말합니다. 인건비의 3% 범위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범위로 계상합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연구개발부담비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주로 본 비목에 해당합니다.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일시적 연구중단 기간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의 급여,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의 급여,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연구지원비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은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실안전ㆍ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 비용, 그 밖에 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지원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과활용지원비 홍보물 제작, 행사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비용과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사업비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기재하는 금액 단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금액 단위와 사업비에서 사용하는 금액 단위 규모가 다르다 보니, 금액 단위를 실수하는 사례가 의의로 많다고 합니다.
📍 두 번째로 인건비의 성격을 띤 비용은 매년 조금씩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과 물가 등락률을 반영한 인상률이 전년도 말에서 해당 연도 1월 안에 확정되니 해당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요율 또한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여비를 고려하며 사업비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미 편성된 사업비를 증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액 확률이 높은 비목은 최초에 여유 있는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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