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하우 94] 2024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2
지난 1편에서는 2024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내용 중 식비 및 출장비 사용 기준 변경과 현물 회수 금액 기준의 변화를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
1편에 이어 이번 2편에서는 학생인건비 및 보안수당 지급 기준의 변화와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 추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의 변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40조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제4항에서 정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계상기준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 학생인건비 증빙서류
학생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 변경 사항 등)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적 시스템 등을 통한 재학 상태 확인증
재학증명서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해당 서류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서류, 급여이체확인증
3. 보안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
이전에는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되었다면, 이제는 참여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안수당 지급 기준은 인건비의 3% 이내입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이란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말합니다.
📍보안수당 증빙서류
보안수당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항목 추가
직접비의 40%를 초과한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계상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한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 계상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계상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 사용 기준 개정 사항을 잘 참고하여 꼼꼼히 정산용 서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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