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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GOONO

[구노하우 78]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원칙




국가 R&D 사업에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협약이 체결되고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집행은 공무(公務)이기 때문에 아래 사용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 연구계획 확인

1)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사용합니다.

연구개발비는 항목별 총액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맞게 계상해야 하며, 계획 변경 시에는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제재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항,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연구개발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항




2. 관련 규정 준수

1)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과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과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지급 기준에 따르며,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용내역 입증

1)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합니다.

단,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입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운영하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⑤항,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②항 및 ③항



2) 연구개발비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집행합니다.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 따른 전자문서, 전자화문서로 보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항,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4. 이해충돌 회피

1)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과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해 당사자들에게 변경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위 사용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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