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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GOONO

[구노하우 70] 조달청 우수제품제도의 혜택은?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1996년부터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상한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의 수요기관에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6월에는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를 개정하여, 기술경쟁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인,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대상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부 신청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NEP, NET, 특허적용제품, 혁신제품 등만이 우수제품제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NET와 특허적용 제품의 경우 품질에 대한 별도의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품질 소명 자료에는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GR인증, GS 인증,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K마크 등이 있습니다.

우수제품제도 신청 프로세스

우수제품신청은 공고가 개시된 특정 기간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파악해야 하며, 신청 접수된 우수제품은 2단계의 심사 과정인 품질의 우수성과 기술을 평가한 후 최종 지정되며,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이후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총 6년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과 기술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진행되는만큼 인증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수제품제도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등의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셔서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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