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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GOONO

[구노하우 52] 2023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 1편



2023년에 진행되는 중소기업 보호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혹은 타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술 자료 공유는 불가피해지며 이 과정에서의 기술 탈취 및 유출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조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 피해를 신고한다면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침해로 판단될 경우 시정 권고 및 구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술침해피해에 있어 조사, 조치, 소송지원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이며, 소송지원의 경우 최대 40백만원까지 민사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민원참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를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2)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50개사 내외로 선정되며, 피해가 없더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NDA 작성, 국내외 지재권 관리 등의 자문이 가능하며 30시간까지 무료로 지원됩니다. 관련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홈페이지 피해구제-법무지원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중재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 및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조정 혹은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법률 대리인 선임비는 최대 1,000만원이내 소송비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차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화) 02-368-8768, 8769 (방문)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응대하지 않음’을 선택한 기업은 24%이며, 이 중 ‘시간과 법적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기업이 50%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 장기화, 법률 비용 부담 등으로 법률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미리 알아 두어, 사전 피해 예방 및 빠른 피해 구제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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