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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GOONO

[구노하우 14] 연구개발전담부서, 스타트업에게 왜 좋을까?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칼럼으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란?

연구개발전담부서란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우대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나, 설립요건이 보다 간소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명~1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의 연구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부서, 왜 설립할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전담 연구원 수가 1명만 있어도 되므로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은 낮으면서 세제 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25%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면 연구원 기준만 충족한다면 대표자 본인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조건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계 학사 이상이거나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입니다

중소기업만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1) 자연계 분야 전문 학사

2년제 대학 혹은 3년제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 학사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구경력이 따로 존재한다면 인정이 됩니다. 2년제 대학이라면 2년 이상의 경력, 3년제 대학이라면 1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전담 연구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2) 마이스터고 혹은 특성화고 졸업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이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산업기사

이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으면 연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세제혜택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으나, 병역특례업체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모든 혜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인 설립 초창기에는 개발전담부서를 신청하고,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 준비를 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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