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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GOONO

[구노하우 89]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 알아보기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로 창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50~10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업종 조건과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감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감면 요건>

1.업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며, 서비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업종(부동산업, 금융업,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종 분류나 감면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세액의 100%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를 감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세한 지역 정보는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기준).


3. 나이 및 유효기간

생애 최초로 창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만약 군 복무를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차감하여 나이를 산정하면 되며,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제도는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해를 포함하여 총 5년간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신청 방법>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매년 3월(법인세)과 5월(소득세)에 세금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세금 신고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세액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나이 증명 서류, 군 복무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본 제도는 청년들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 승계 또는 인수, 동일 업종 폐업 후 재창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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