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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GOONO

[구노하우 87] 상표권이 도대체 뭐길래? #4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34조는 상표 등록이 어려운 경우 중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거나 타인이 선사용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먼저 출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이면서,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과도 동일ㆍ유사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원등록이 완료된 타인의 상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타인이 출원하기 전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상표가 주로 관련 산업에서 어느정도 알려진 경우(주지상표)입니다.

  • ‘주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이 출원하기 전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상표가 일반인까지 그 상표를 알고 있는 경우(저명상표)를 말합니다.

  • 저명상표의 근거 기준은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근거 기준. 저명’을 판단하는 시점은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이외에도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상표법은 본래 상표등록출원을 먼저 한 자를 우선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출원주의에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상표의 주지 또는 저명성을 요구하여 선사용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지 또는 저명의 요건을 충족 및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통해 보호받는 선사용권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요건을 꼼꼼히 파악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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