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에서는 상표와 상호의 차이 그리고 상표권 등록을 위하여 선행상표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나라 상표권 심사 행정 절차와 상표등록출원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심사 행정 절차
1. 상표출원
특허청에 상표등록심사를 신청(출원)하는 단계입니다. 출원서류와 출원비를 내면 되는 간단한 과정이며,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거나 특허로에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상품’의 경우, 출원인이 직접 기재할 수도 있지만 특허청이 고시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수료 비용과 심사 과정 중 의견제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출원할 때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다면 특허청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해설서를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2. 특허청 심사
신청된 상표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으로, 기본 약 14~18개월이 소요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2~3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중 ‘거절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대응(의견서/보정서)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3. 출원공고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면 심사관이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며, 출원인에게는 출원공고결정서를 보냅니다. 출원공고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한 경우, 최종 등록결정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이 있음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4. 상표등록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 등록을 마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을 설정하여 등록하면 상표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선출원주의 VS 선사용주의
1. 선출원주의
상표등록출원은 ‘1상표 1출원주의’가 원칙이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우선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선사용주의
선사용주의는 먼저 사용하고 있던 자에게 상표등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 중에서 식별가능한 표식의 기능을 하며,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느냐에 따라 법률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악의 없이 상표를 사용해 해당 분야에서 잘 알려진 상표가 되었다면, 선사용에 따른 권리로 계속해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떤 경우에 선출원 및 선사용주의가 인정되는지 상표법 주요 조항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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