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탄 연구비 집행 기준 잘 확인해 보셨나요? 이어서 계속되는 연구비 집행 기준 제2탄!
무슨 기준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고민하시는 사이,
저희가 헷갈리는 포인트들만 꼭 집어 2탄을 준비해 두었어요!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
Q1. 계속과제라면 ‘연구개발비 이월’ 해도 될까요?
연구개발비는 단계별/과제별로 정산하게 되므로, 특정 연차에서 남은 연구개발비를 단계 내 다음 연차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해요. 만약 단계를 넘어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부처(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해요!
(기본사업은 연차정산을 실시해야 하므로 적용 예외)
단, 현물 및 연구수당은 다음 단계로 이월이 불가하답니다!
만약 직접비 비목에 해당하는 어떤 비용이 이월됐을 경우,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 대비 20%(현물로 계상한 금액 제외 기준)를 초과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 계산식에 따른 불인정 금액*이 발생해요.
*불인정 금액 = 연구수당지급액×(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0.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7항 제2호)
Q2. 참여기업이 대기업일 때, 기업부담금 중 현물의 부담방법 및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은
①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②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구입가의 20% 이내),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입니다.
여기서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라면
①인건비는 총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②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이며,
그 외에는 재료비‧시작품 제작 부품비로 부담하여야 해요.
Q3. 그렇다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기업부담금 중 현물 부담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조금 달라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는 달리, 현물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바, 기업부담금의 현물 부분 구성에서 자율성을 가집니다.
Q4.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어요! 잔액 중에 기업부담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관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연구기관 : 연구종료(단계구분과제는 단계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위탁정산기관 : 제출한 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명자료 검토 후 연구종료 6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발행 → 그다음 전문기관에서 정산보고서를 검토 → 해당 연구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
⇒ 해당 연구기관은 정산결과를 확인한 후 통보받은 정산회수금을 정산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반납
기업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 출연금 지분만큼 회수된 후의 잔액은 ‘기업부담금’ 부분에서의 잔액으로 보며, 해당 잔액은 그 기업부담금을 부담한 참여기업으로 상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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