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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GOONO

[구노하우 82] 헷갈리는 연구비 집행 기준, 이걸로 끝내자! (1)



연구비는 내가 쓸게… 관리는 누가 할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선정되면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따라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쓰다 보면 집행 기준이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매번 기준 찾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계셨다면… 헷갈리는 연구비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보세요 😉


 


Q1. 연구개발비 세목 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연구기관/기업에서는 필요에 따라 세목 간 연구개발비를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세목 간 이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해당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연구개발비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5조)

Q3. 연구비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는데… 개인카드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연구비카드를 부득이하게 발급받지 못했다면 ‘일시적으로’ 법인카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연구개발비의 관리는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⑤항)

✔️ 단,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어요.

Q4. 연구개발비 집행 시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없음 🙅🏻‍♀️

  •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 🙆🏻‍♂️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 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사용 불가하다는 사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4항 1호)

Q5. 불가피하게 연구비를 사전 변경하지 못했어요. 연구비 집행 후 사후에 연구비 예산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연구개발비는 사전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해요!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집행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전문기관 승인 및 연구기관 내부 승인 모두 해당)

특히 신규 참여 연구기관/기업이라면 앞서 언급한 5가지 집행 기준을 꼭 기억해 주세요!



 

R&D 정부과제 진행에 연구노트는 필수!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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