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제도
조달청에서는 공공기관이 사회 문제 해결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의 혁신적인 제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혁신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1)우수연구개발제품 2)혁신 시제품 3)혁신성 및 공공성 인정제품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R&D와 연관이 깊은 우수연구 혁신개발제품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우수개발혁신세품 지정제도란, 각 부처별로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선정하여 초기 시장 진입을 도와주고, 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수의계약을 3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조달시스템 ‘혁신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수의계약을 통해 초기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원 대상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2) 접수마감일 기준 5년이내 각 부처 소관 중소 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 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절차
1) 사전검토(9월) – 제출서류 기준 지원 자격 충족 및 적합성 검토
2) 기술혁신성 대면평가(10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중심 대면평가 실시하여 종합평점 75점 이상 제품 선별
3) 조달적합성 검토(10~11월) – 기술혁신성 평가 추천제품 대상 법정 인증 및 규격검토 등 조달적합성 검토
4) 종합심사위원회(11월 말) – 기술혁신성 대면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 종합 심사 후 조달정책심의 상정대상 확정
5) 심의 예정 공고(12월 초) – 심의예정 혁신제품에 대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의 예정 공고
6) 조달정책심의위원회(12월 중) – 상정제품 대상 제도 취지, 혁신제품 지원 타당성 등 종합 심의 후 혁신제품 지정 대상 최종 확정
7) 지정 및 인증서 발급(12월 중) – 최종 지정 결과 및 인증서 발급 안내(유효기간 3년)
8) 혁신장터 물품등록(12월 중) – 지정 기업은 혁신장터를 통해 물품등록 신청
금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14일 ~ 9월 15일까지이니 남은 신청기간 확인하시어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이라면 전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강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니 서둘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