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현지실사팀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설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현지확인을 상시적으로 실시합니다. 공문을 통해 실사가 나갈 것을 공지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공문을 받은 뒤부터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현지 실사를 통해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실사에서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조건부 취소나 인정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소 현지 확인 내용
실사를 진행하는 팀이 방문해서 주요 확인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서류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가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이 연구활동에만 참여하는가
-연구공간은 적정한가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가
연구소 현지 확인 필요 서류
1) 기업유형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
2) 연구소 조직도
3) 연구전담요원 졸업/경력증명서
4)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5) 연구원 인사 발령 서류
6) 연구개발활동 수행 증빙자료 (연구노트 등)
7) 사업자 등록증 및 연구소 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서류
현지실사는 기본 3~4년에 한 번은 기본으로 진행되며, 부실연구소로 신고되었거나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리 대상이 되면 상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후 매년 4월에 실적보고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7조 항 4호에 의해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취소되는 경우 기존 R&D 지원 혜택 취소 및 국책사업과 관련한 기타 지원 제도 등의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후관리를 보다 면밀히 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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