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진행되는 중소기업 보호 지원사업
지난 구노하우 53편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이번화에서는 기업의 데이터를 증거물로써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은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임치기관을 통해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치물을 제출하고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치 수수료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임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기술 유출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의 포렌식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 500만원의 한도로 무료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연중 상시 접수이며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서식을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3)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증거지킴이)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임치제도를 활용 시 신규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갱신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1건 무료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시스템(ts.kibo.or.kr)을 통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구노하우 52편부터 54편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 및 기술 유출 피해 예방에 대한 지원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높은 전문기관에 보관하여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 받는 등 기업의 기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