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심사제도와 예비심사제도
지난 구노하우 39화에서 통상적으로 특허등록까지 약 4~6개월 정도 걸리는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선심사제도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예비심사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제도란, 공식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만나서 사전심사의견을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필수적으로 심사관과 미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빠르게 특허 등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 수수료의 70%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예비심사제도의 절차
예비심사제도는 ‘초우선심사’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비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통과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심사 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면담(대면 혹은 비대면)이 진행됩니다. 면담 후에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후에 최종결정이 나는 프로세스입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이내에 등록결정이 나옵니다.

예비심사제도의 조건
예비심사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 우선 심사가 결정된 특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난이도 특허분류 또는 중소기업 PCT 다출원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예비출원이 가능합니다.
예비심사 대상의 특허분류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특허청을 통해
‘예비심사 대상’(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25)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및 우선심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특허보유가 지분가치로 반영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균 1년 이상 특허 등록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할 방법이 존재하니 참고 및 활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