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하우 44] 직장인 ‘직무발명’의 권리, 휴직중에도 인정될까?
직무발명이란? 기업에서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직무 발명인 경우에는 기업이 권리를 소유하게 되고 기업은 개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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