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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하우 37] 우리 서비스 명칭이 상표권 침해!?

2022년 6월 2일 업데이트됨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상호와 상표가 이름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호와 상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호는 한글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세무서나 등기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역에서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영어, 숫자, 캐릭터 등 다양한 형태의 출원이 가능하며 특허청에서 심사하고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수의 스타트업은 상호를 상표로 출원 진행합니다.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

스타트업 초기에는 법인명이나 서비스명이 있어도 상표출원을 진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출원을 하는 데 비용이 지출이 생기기도 하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을 먼저 진행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3자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으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용증명 및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인 직방과 다방의 경우에도 상표권 분쟁이 있었고, 맥주의 상품 명칭인 ‘칭따오’도 최근 상표권 침해 분쟁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등록 전, 필독사항

위 상황과는 반대로 나도 모르게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수 있습니다. 자사에서 사용중인 서비스명 명칭이 알고 보니 제3자가 출원한 명칭이라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배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만들거나 상표권 등록하기 전, 기 등록된 상표권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키프리스’(KIPRIS)에 들어가면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기에는 비용이나 인력투입 상황에 따라 상표권 등록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길게 내다보면 하루빨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 유지나 기업의 자산으로서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상표출원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초기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국가정책으로 초기 창업 및 사업화 단계의 기업을 위해 상표권 및 특허 등록 지원 사업 공고가 수시로 게시되니 해당 정책을 활용하여 부담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